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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적 외 사용한 선급금 반환시 약정이자계산(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by 모든일이 잘 될거야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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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이란?

 

선급금이란 공사 도급 계약 시에 있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급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도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협의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등에 우선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선급금 지급의무와 지급시기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드으이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사업자는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선급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사업자가 위탁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시 선급금 약정 이자 계산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 ④채권확보 - 나항 - 1호
나. 선금 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선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생겨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자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국은행 통계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다음은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찾는 경로입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 통화/금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통계/금리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통계표가 나오는데 1~6번의 경로순서대로 클릭한 후 빠른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경로 : 1.3.3.2.1.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대출평균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빠른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찾고자 하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대출평균금리는 5.11%로 확인이 되네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기준 월에 따라 대출평균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니 기준월 확인은 필수입니다. 

한국은행조사 통계월보는 매달 다음 달 초에 나온다고 하니 기준월을 확인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은 대출평균금리로 선급금 반환 시 이자계산할 때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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