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1 목적 외 사용한 선급금 반환시 약정이자계산(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선급금이란? 선급금이란 공사 도급 계약 시에 있어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급공사대금을 의미합니다.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 도급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협의한 시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은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의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등에 우선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선급금 지급의무와 지급시기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 2023.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