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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신청하기 (기간, 신청자격, 준비물, 비용, 장소, 대리인)

by 모든일이 잘 될거야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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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신청하기 (기간, 신청자격, 준비물, 비용, 장소,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증 재발급

 

 

 

 

 

 


 

민증 재발급 기간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훼손되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자격

  • 주민등록증 소지자 본인이 직접 신청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
  • 중증장애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 7. 2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2. 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민증 재발급 시 준비물 및 수수료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상반신 사진 1장 (모자 등 착용금지)

       ※ 온라인 접수 시 : 900 x 1200 px 이내의 jpg 파일 (용량 : 1MB 이하)

  • 기존의 주민등록증(분실이나 파기등의 경우에는 제외)
  • 재발급 수수료 : 5,000

※ 무료 재발급이나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엔 수수료 면제

 

 

 

 

 

 

 

 


민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방문접수

  • 가까운 읍 ·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방문접수 시 수령방법 : 재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한 수령(등기우편 수령 시 수수료 3,800원-카드불)

2. 인터넷접수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수령기관 지정 가능 (단,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재발급 신청 후 수령방법

  • 방문접수 시 : 신청기관에서 방문수령이나 등기우편수령
  • 온라인접수 시 : 수령기관 지정 후 방문수령

 

 

 

 

 

 


민증 재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재발급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신청철회 가능
  • 본인이 아닌데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엔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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